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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해서 대응 방법 및 사례 정리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방법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인터넷을 통한 상담ㆍ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 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 경찰청 상담ㆍ신고처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 피해사례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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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대응방법

-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ㆍ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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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 대응방법

- 전화ㆍ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합니다.
- 단,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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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 대응방법

-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합니다.
-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합니다.
-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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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 피해사례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ㆍ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예)”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 피해사례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응방법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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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 한다면 불법이다.

▶대응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

■ 피해사례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방법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 피해 사례 5.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 채권 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대응 방법

- 채권 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 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합니다.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 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 피해 사례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 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 전용 대출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 대응 방법

- 채권 추심자가 채무 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합니다.
-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피해 사례 7. 채권 추심자가 압류, 자택 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 채권 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채권 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대응 방법

-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의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 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 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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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사례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 대응 방법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 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 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피해 사례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한다면?

-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대응 방법

- 채무 변제 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 변제 완료를 입증합니다.
- 채무 상환은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 추심자로부터 채무 변제 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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