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으면 무슨 소용?"…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
금융위원회는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한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의 종신보험계약에 일괄적으로 이같은 제도성 특약이 추가된다 .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과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1990년대 중반~2010년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사망보험금 전액을 당겨서 쓰지 않고 최대 90% 수준만 유동화 하며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기형(예 20년)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 없이 신청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으로, 대상 금액은 약 1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집계됐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형의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 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추가로 가져가는 사업비(수수료)는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고령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예컨대 40세에 가입해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간 총 3624만원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20년,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21%~159%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121%라면 총 4370만원을 매월 18만원씩 65세부터 받는다. 159% 라면 총 5763만원을 매월 24만원씩, 80세부터 받는다. 아울러 사망시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과 유불리도 따져봐야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는 없고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남길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연금전환 특약이 이미 붙은 계약의 경우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이 가능한데, 한꺼번에 금액을 수령할 수 없고 정기형으로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 지급 상품도 추진한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를 충당하거나 전담 간호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상호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