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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팁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금융꿀팁]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 확인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카드 혜택·적립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5일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19번째 내용을 배 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 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일정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떠한 거래가 실 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 액, 각종 상품권 구매금액, 대중교통 요금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1만2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를 신청한 A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중교통 요금, 세금 등으로 총 40만원을 결제해도 통신 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포인트 내역도 수시로 확인해 현금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조 언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카드 연회비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미 리 확인해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을 알차게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 '농협구 조개선법' 등에 따라 1명당 5천만원까지(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보호된다.
이 때문에 원금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겐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분산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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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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