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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ETF에만 태워서 금투세는 무관?…“천만의 말씀” [투자360]

금투세 시행 시 ETF 매매차익도 세금
국내주식형, 해외상장, 기타 ETF별 상이
커버드콜 배당액 기존 보유과세 대신 금투세
재투자하는 TR상품도 배당소득세 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5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발(發) 지각변동을 앞두고 있다. 내년 금투세 시행 시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벌어들인 5000만원 이상 매매차익부터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분배금에 부과되는 기존 배당소득세에 더해 ETF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이중과세 체제로 들어서는 셈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가 변동 없이 시행되면 내년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더 올라 27.5%가 적용된다.

주식 투자 규모가 늘면서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인식되는 ETF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ETF로 벌어들인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금투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TF는 크게 국내주식형, 해외상장, 기타로 분류된다.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여러 개별 종목들을 담은 상품이다. 국내 주식형의 경우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투세(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22%·3억 초과 27.5%)가 적용된다.




미국주식 투자 열기가 늘면서 규모가 급증한 해외상장 ETF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250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아닌 금투세가 적용된다.

국내주식형, 해외상장을 제외한 기타 ETF의 경우 가장 변동이 크다. 기존에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됐다. 보유기간 과세란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증분액(살 때의 과표 기준가-팔 때의 과표 기준가)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과세 대신 금투세가 적용된다.

세 유형의 ETF에서 발생한 분배액에 매겨지는 배당소득세(15.4%)는 기존과 동일하다. 배당주 ETF나 리츠 ETF의 경우 월배당에 매겨지는 세금에 변화는 없다. 다만 커버드콜(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 ETF의 경우 기존 보유기간과세 대신 금투세가 적용된다.

한편 채권형 ETF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자 방식인 TR(토탈리턴) ETF의 경우 매력이 급감, 상품 자체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는 상품이다. ETF 매도 전까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돼 인기였다. 그러나 현재 금투세는 모든 펀드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최대화한 TR ETF의 장점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법은 유효하다. ISA 내 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은 금투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ISA는 1년에 200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해외 주식 직접투자와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는 불가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ETF는 투자가능하다.


유동현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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