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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소송' 승기잡은 휴젤…52주 신고가

미 국제무역위 "휴젤의 위반사실 없다" 예비심결
다올투자증권, 휴젤 목표가↑... 52주 신고가 경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톨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관련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메디톡스가 휴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건과 관련해서다. 다올투자증권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목표주가를 올려 잡았다.

휴젤은 11일 "당사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휴젤은 2018년 자회사 휴젤아메리카를 설립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미국 진출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는 예비심결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최종 심결은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다올투자증권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휴젤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이 ITC에서 승소한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휴젤의)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하반기 휴젤의 북미 사업 가치 4350억원을 고려해 휴젤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미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톡신 제품은 총 5종이다. 하반기 휴젤의 레티보가 북미에 진출한다면 총 6종이 시판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휴젤의 레티보는 보톡스와 동일한 900kDa(킬로달톤) 톡신으로 보톡스와 사용 용법이 같아 빠르게 미국 시장에 침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 휴젤과 메디톡스의 주가 향방도 엇갈리고 있다. 휴젤은 오전 10시 40분을 기준으로 전날보다 1만3500원(6.34%) 오른 22만6500원에 거래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3800원(3.27%) 내린 13만9900원에 거래 중이다.

송재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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