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썸, 전산장애로 신규 상장 코인 수수료 100배 걷어
홈페이지에 환급 공지 올려
장애율 0% 강조하지만 실상 달라
빗썸 수수료 과수치 관련 공지./빗썸 캡처
빗썸 수수료 과수치 관련 공지./빗썸 캡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빗썸이 전산장애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평소 수수료의 100배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빗썸은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잘못된 수수료가 적용됐다며 ‘정상 수수료와의 차액에 대해선 바로 환급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지를 14일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수수료 오류는 전날 빗썸이 신규 가상자산인 스토리코인을 상장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스토리코인을 거래한 일부 이용자들에게 정상 수수료(0.04%)의 100배인 4%를 부과했다. 이 시간 동안 빗썸의 스토리(IP) 거래 대금은 510억원으로, 부과된 수수료는 약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빗썸은 단순 전산 장애라고 해명했다.
지금까지 빗썸은 연간 장애율 0%를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소 차이가 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다운 및 오류 발생 시간은 총 42일 8시간 40분가량이다. 이 중 빗썸이 38일 21시간 16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서연 기자 mins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