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종목이 퇴출된다고"…상장폐지 주의보 떨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시즌을 맞아 보유종목이 상장폐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가 되면 장기간 투자금이 묶이거나 자칫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현재 관리종목 지정 상장법인은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관리종목은 상장폐지 심사 직전에 놓인 종목이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종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를 자주 변경한 이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신사업에 필요하다며 외부 자금을 수차례 조달하는 특징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최대주주가 두 차례 이상 변경된 종목은 15개인데, 이 중 8개가 관리종목이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매체는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해도 거래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2022년 12건에 불과하던 상장사의 횡령·배임 공시는 2023년 42건(작년에는 51건)으로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임원의 횡령·배임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퇴출 수순을 밟는다.
유행하는 테마를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전환사채(CB) 등의 발행을 일삼는 종목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곤련,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한계기업 퇴출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가증권시장은 매출 50억원, 시가총액 50억원인 상장 유지 조건을 2029년까지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이 돼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99개 상장법인이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때 부여되는 개선 기간은 대폭 줄어든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개선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심제에서 2심제로, 개선 기간은 최장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매년 3월은 퇴출 종목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거래정지 등 한계기업 징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준 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