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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이자 장사하면서 툭하면 횡령사고”...금융권 내부통제 국감서 따진다

약 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중 ‘횡령·유용’ 40% 넘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우리銀, 사고 규모 1등
책무구조도 구체적 윤곽 미흡, 신한은행 유일 제출


 금융사 횡령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사 횡령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연 가운데,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히는 내부통제 책무에 관한 질타·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의 은행권 준비·도입 현황과 최근 연달아 터진 대규모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가 제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 규모가 지속 커지자 이를 감시, 예방, 관리, 처벌할 제도의 미흡이 관련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336억5200만원에 달했다. 상반기를 겨우 지난 지금 시점에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1422억1600만원)를 거의 따라잡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전체의 40.7%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하며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국민은행(683억2000만원),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사 횡령 관련 이미지. [사진 = 챗GPT]
금융사 횡령 관련 이미지. [사진 = 챗GPT]
지난 7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효성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진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2025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시중은행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 한 곳뿐이다.

다른 은행들도 국감을 맞아 책무구조도 윤곽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와 개인채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KB책무관리실과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관련 컨설팅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는 등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국감을 맞아 국회에선 은행권의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금융사고와 도덕적해이를 질책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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