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찍은 게 몇개인데" 유아인 이어 톱스타 L씨 '마약 내사' 파문…업계 '발 동동'[종합]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이다. 또한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의 공범인 지인 최모 씨도 대마 흡연,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모 씨는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및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당하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256일 만에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됐다. 활발히 활동하던 배우였던 탓에 출연작-출연예정작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출연 예정이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2'에서 하차했고, 이미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던 영화 '승부'와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출처: 강효진 기자(bestest@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