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에 갇힌 상장폐지…3년 후 코스닥 100개 기업 퇴출되나
실질심사 2년·18개월로 축소…2029년 코스닥서 137개 퇴출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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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김정현 기자 = 한국거래소와 유관기관이 한국증시밸류업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장폐지 실질 심사기간을 코스피시장 2년, 코스닥시장 18개월로 축소해 '좀비기업'을 효율적으로 퇴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폐 재무요건 3년간 단계적 인상…코스피 시총 500억 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상장폐지 제도개선의 핵심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대표적인 두 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 시총 요건은 50억원이지만, 3년에 걸쳐 500억 원까지 인상한다. 내년 1월부터는 200억원, 2027년 1월부터는 300억 원, 2028년 1월부터는 500억 원까지 요건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현행 40억 원에서 2026년 150억 원,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매출액 요건도 확대된다. 코스피에서는 시총 1000억 원 미만 기업에는 매출액 요건이 적용되는데,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 원, 2028년 200억 원, 2029년 300억 원으로 인상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총 600억 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요건이 현행 30억 원에서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처럼 조건이 강화되면 지난해 시총 기준으로 2026년에는 코스피에서 2개 기업, 코스닥에서는 15개 기업이 퇴출된다. △2027년 코스피 13개, 코스닥 27개 △2028년 코스피 55개, 코스닥 119개 △2029년 코스피 62개, 코스닥 137개가 차례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미현 한국거래소 상무는 "해외 증시의 요건과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의 차이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며 "퇴출 요건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하고 상장 제도 개선 방안의 연착륙을 위해서 3단계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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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퇴출도 신속하게…실질심사 기간 2년·18개월로 단축
상장폐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 단계와 개선기간, 심사방식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형식적 심사는 현행 1심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실질심사 시에는 2심을 유지하고, 최대 4년을 2년으로 축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 절차를 3심에서 2심으로 축소하고,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하거나 법원판결이 예정된 경우 등 예외사유 발생시 심의 단계 별 3개월 연장을 허용한다.
또 형식 및 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날 경우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수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시가총액 규모는 늘어났지만 주가 지수는 상승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된다"며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증시 전반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직접적으로 저하된 영향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증시의 경쟁력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무 요건의 현실화, 퇴출 절차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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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련 기자 (training@news1.kr),김정현 기자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