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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대형 IB·1호 IMA 문 열렸지만...증권가 ‘온도차’

당국 종투사 제도 개선 뒤 연내 초대형 IB 추가 지정 계획
메리츠·신한證 내부통제 리스크에 ‘조용’...키움 ‘적극적’
미래·한투 IMA 요건 갖췄지만 법적 안전장치 없어 ‘관망’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데일리안 = 백서원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 지정하고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사업 진출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초대형 IB의 경우, 진입을 준비하는 증권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고 IMA는 인가 신청 자체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내 ‘신규 초대형 IB’와 IMA 1호’ 증권사 탄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각각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초대형 IB는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인가 신청에 신중한 곳들이 있는 반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증권사도 눈에 띈다. IMA 요건을 갖춘 곳들은 일단 시장을 관망하면서 제도 정비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초대형IB를 새로 지정하겠다는 연간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제도만 존재했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업무도 증권사들에 실질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IB를 키우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요건을 갖춘 증권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에는 발행어음(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초대형 IB와 발행어음보다 뛰어난 자금조달 수단으로 평가받는 IMA를 허용했다. 각각 자기자본 4조원과 8조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까지 종투사로 지정된 곳은 지난달 합류한 대신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KB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 10개사다. 여기서 초대형 IB 문턱을 넘은 곳은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5곳이다.

종투사인 하나·키움·메리츠·신한투자증권 네 곳은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채워 초대형 IB 인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중 하나증권은 지난 2023년 초대형 IB 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키움증권은 초대형 IB 도전에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로 올해 인가 신청을 위해 최근 조직개편에서 투자운용부문 산하에 ‘종합금융팀’을 신설했다.

다만 메리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부실 리스크로 인해 초대형 IB 진입에 미지근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 위해선 자기자본 4조원 외에도 회사 재무 건전성 및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증권은 임직원 일부가 이화전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에 앞서 일부 직원들이 횡령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국의 인가 심사를 그대로 받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작년 5월에 초대형 IB 인가 준비를 공식화했지만 이후 실제 인가 신청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영 중 1300억원 규모의 손실 사태를 겪은 만큼 사고 수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비상경영 계획을 모두 완수한 뒤에야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들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증권사들도 진입 시기를 많이 늦추기는 어렵다”며 “초대형 IB나 발행어음업 신청을 일단 올해 전략에선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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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간 유명무실했던 IMA 사업은 본격화하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보장 의무를 지고 고객예탁금을 운용하는 통합계좌다.

증권사들은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장성을 주목하고 있다. IMA는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 신용공여(자기자본 200% 이내)나 발행어음(자기자본 200% 이내)과 달리 한도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탁액의 5% 이상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해 자본금이 큰 대형 증권사만 가능하다.

국내 IMA 사업에 진출한 증권사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9조7909억원)과 한국투자증권(8조8719억원)이 IMA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진출을 관망해왔다. 이들 증권사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IMA의 법적 안전 장치가 미비해 이를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예치금 보호 장치가 부재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절차와 규율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진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IMA는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 고유 재산으로 자기신탁 계정을 보전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충당금을 설정한다 해도 초과손실은 고유 계정을 이용해야 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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