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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양육비에 허덕허덕···연말정산 때라도 챙겨야”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연말정산 #출산수당 #보육수당
김태일 기자 (taeil0808@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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