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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당국 영업정지 통보에 “제재 확정 아냐…소명할 것”

영업정지 아닌 신규 회원만 입출금 제한
FIU, 21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IT 기업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IT 기업 두나무가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전경. 두나무 제공


금융당국이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통보했다. 제재 수위는 오는 21일 재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업비트에 3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사유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를 위반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당국의 제재가 확정돼도 거래소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고객은 업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신규 고객 유치도 가능하다. 다만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입출금만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비트의 제재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오는 21일 FIU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소명을 마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 번의 소명 절차로 끝나지 않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열려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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