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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어려워"

금융당국이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본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건 자본시장법에 ETF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어 현재 법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금융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하게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며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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