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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 12억 됐다… 상금으로 코인 받은 프로골퍼 ‘잭팟’

2023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대상, 상금왕, 평균타수 1위로 ‘3관왕’을 달성한 이예원(20‧KB금융그룹)이 지난달 이벤트 대회 상금으로 받은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100% 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예원에게 상금으로 지급된 암호화폐는 위믹스. 불과 1년 전만 해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 폐지됐던 종목이다. 이예원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파72)에서 시즌 왕중왕전 성격으로 치러진 이벤트 대회 ‘위믹스 챔피언십 2023’에서 우승하고 25만 위믹스를 상금으로 수령했다.

당시 위믹스 가치는 미국 암호화폐 시가총액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1.8달러(약 2360원)를 밑돌았다. 이예원에게 지급된 25만 위믹스는 당시 거래가와 환율을 고려하면 약 5억8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위믹스는 1년 전 국내 5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거래 정지됐던 종목이다. 위믹스를 발행하는 게임 개발사 위메이드는 당시 닥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7일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튿날 거래가 중지됐다.

위믹스의 상폐 당시 가치는 업비트에서 209원, 빗썸에서 308원이었다. 하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거래소가 이후 위믹스의 거래를 속속 재개했다. 업비트에 이어 국내 2위 거래소로 평가되는 빗썸에서 지난 12일 재상장하며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위믹스는 13일 오전 9시30분 현재 빗썸에서 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록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위믹스의 현재가는 이예원의 상금 수령 당시보다 2.16배나 상승했다. 이예원이 상금으로 받은 25만 위믹스를 그대로 보유했을 경우 평가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추산된다.
김철오 기자(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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