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대출금 갚아버리자"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언제부터?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 이용 편리성은 개선하고 금융사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융제도들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달 13일부터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행 1.2~1.4%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한 차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은행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1.5%포인트(P)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현행 가산금리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다. 적용대상도 1·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줄어드는 대출한도는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4000만원 이상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전국의 약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보다 앞선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인증 수단도 공동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인 방식 등으로 다양해진다.
내년 중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다음달 중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된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LCR는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도 내년에는 예정대로 도입된다. 원래 올해 말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벤트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연기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시 CEO(최고경영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책무구조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 10개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을 포함한 전체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정식시행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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