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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레이징은 언감생심” 수앤파트너스, 엠벤처투자 정상화 난항에 대표 교체

수앤파트너스 김현중 대표 선임
작년 사임 1년 만에 회사 복귀
상폐 위기... 투자보단 신뢰 회복부터 노려야

수앤파트너스의 엠벤처투자 경영 정상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년 만에 시작한 펀드레이징이 시작과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면서다. 수앤파트너스는 떠났던 대표를 다시 선임하며 엠벤처투자 안정화 지원에 나섰다.

엠벤처투자 홈페이지 캡처
엠벤처투자 홈페이지 캡처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앤파트너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현중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곧장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는 수앤파트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간 회사를 이끌다 사임했다. 사임 1년 만에 복귀한 셈이다.

김현중 대표 사임 후 신임 대표에 올랐던 김신명 대표는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신명 대표는 투자심사역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수앤파트너스의 엠벤처투자 유상증자 참여 이후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권 분쟁 끝에 수앤파트너스의 엠벤처투자 최대 주주 지위 확보를 이끈 인물로 꼽힌다.

엠벤처투자는 1999년 설립된 1세대 VC다. 컴투스, 웹젠 등에 투자해 800% 안팎의 수익률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GCT세미컨덕터 외에 이렇다 할 투자에 나서지 못한 채 위기에 빠졌다. 2021년 1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이 끝이었다. 최근에는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정지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수앤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엠벤처투자가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엠벤처투자 홍성혁 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끝에 홍 전 대표가 보유했던 엠벤처투자 보통주 461만5385주를 인수하며 새 주인에 올랐다. 3월 말 기준 14.94% 지분을 갖췄다.

수앤파트너스는 2005년 설립된 경영컨설팅 및 투자자문 업체다. 씨큐빅이라는 사명으로 출발, 이후 체즈클럽, 누리와이드 등을 거쳐 수앤파트너스란 사명을 쓰고 있다. LG그룹 전략실과 일본 딜로이트컨설팅을 거친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창업자 겸 최대 주주(지분 42%)다.

수앤파트너스 창업자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 /수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수앤파트너스 창업자 김철중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대표. /수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수앤파트너스는 당초 자회사로 두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가 추진했던 소수지분 투자 등 딜을 엠벤처투자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를 꾀했다. 심성보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부사장도 엠벤처투자 대표로 보냈다.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의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교촌F&B 투자 트랙레코드를 활용해 약 300억원 규모 프로젝트펀드 결성을 추진했다.

엠벤처투자는 수앤파트너스의 지원으로 프로젝트펀드 출자자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며 일제히 중단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퇴출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19일부터 주식 매매도 중지됐다.

IB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투자자산의 실재성 및 공정가치 평가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 “LP 입장에서는 운용사(GP)의 평판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상장폐지로 거래까지 중지된 곳에 출자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앤파트너스에 돌아온 김 대표는 당장 엠벤처투자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표는 수앤파트너스의 재무관리통으로 꼽힌다. 김철중 대표가 2016년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부터 재무와 투자 관리를 도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엠벤처투자는 상장폐지 사유 통보 이후 한국거래소 측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최장 1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김 대표는 의견거절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자료 작성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삼성KPMG를 각각 선임하기도 했다.

수앤파트너스 측은 “예상외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감사 일정을 정하는 건 회계법인의 권한이나, 최대한 빨리 재감사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프로젝트 펀드 조성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주 기자 dont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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