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못해드려요” 고객 3천만원 입금 막은 우리은행, 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 막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 대전 용문역지점을 방문한 고객 A씨는 현금 입금을 거절당했다. 2985만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예대금리 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은행에서 수신의 주요 축인 예금을 마다하다니, 무슨 일일까.
사연은 이랬다. 해당 지점 예금팀 계장 B씨는 A씨가 창구에 건넨 현금이 모두 5만원 권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모두 여러 은행에서 출금해 온 현금 다발이었다. A씨의 표정에는 쫓기는 듯한 불안감도 묻어 있었다.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여러 은행에서 출금해서 현금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대출받기 위해 공증자금을 넣어서 잔액을 확인받고, 빌린 돈이라 바로 출금해야 합니다.”
계장 B씨는 A씨의 답변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것임을 직감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직전 일에 이미 사기범에게 4720만원을 송금한 상황이었다. 계장 B씨는 고객 A씨 명의 계좌를 일괄지급정지 처리하고,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했으며, 금융사기명의인 통장 지급정지 조치를 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차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송금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번호로 전화만 해봐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은행에서 개별 직원이 자기 핸드폰 번호를 활용해 각종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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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