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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렇게 급했나"…'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여성 DJ, 구속 전 한 일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개만 끌어안고 있다가 공분을 샀던 20대 클럽 DJ 안모 씨가 구속 직전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물의를 일으키자 자신의 신상이나 이전 행적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은 지난 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 씨는 DJ로 활동하며 언론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공개해왔는데, 현재는 그의 SNS 상에서 과거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SNS 비공개는 신상이나 과거 행적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 씨가 지난 3일 새벽 사고를 낸 이후 누리꾼들은 그에 대해 신상털기에 나섰고, 5일 그의 실명과 DJ 활동명이 알려지자 다급히 SNS를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죽게 하고도 SNS 가리는 게 더 급했나", "홍보할 때는 못 드러내 안달이더니",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 등 비판 의견을 보였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에는 안 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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