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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 이 소리, 해도해도 너무해”…3000% 폭리에 100차례 전화, 어쩌나

# A씨는 신용도가 낮아 OO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 다른 전화번호로 모르는 C씨가 연락이 와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된다고 해 부득이 보내줬다. C씨는 50만원 대출 조건으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금리 약 3000%)’을 내걸었다. A씨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급전이 필요해 하는 수 없이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상환이 조금 미뤄지자, C씨는 A씨 사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100여 차례 연락해 협박했다.

위 사례처럼 폭리는 물론 밤늦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는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추심 행위에 속한다.

또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추심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즉 추심업자가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채무자 부모 등에게 전화해 관련 채무내용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하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독촉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작 채권자는 압류나 경매 등을 취할 의사가 없는데도,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법적 조치 운운하며 채무자를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이와 함께 한 신용정보사는 수임 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과 상법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통신채권은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적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이자한도는 연 20%다.

만약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불법 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를 활용하거나 1332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 = 금감원]
[이미지 = 금감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보해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 사금융 업자를 통한 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 받는다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 신고 또는 피해구제 요청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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