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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기준 두고 왜 난리인가 봤더니…

당정이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년 12월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큰손’ 매물 폭탄이 쏟아졌다가, 과세 시점을 지난 1월에는 다시 주식을 주워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매물 폭탄이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오랜 기간 이같은 연말 코스닥 매물 폭탄이 반복됨에 따라 시장이 이같은 매물 부담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식시장 분위기, 기업 성장성 기대감 여부 등이 오히려 주가 지수 동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9일 매일경제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순매수를 집계한 결과 매해 12월마다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은 매해 마지막 거래일 주식 보유 여부다. 주식은 매매 뒤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거래일 직전 2영업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같은 결제 오차를 감안해 12월은 최종 거래일 2영업일 숫자를 빼고, 해당 영업일 순매수를 1월 순매수 금액에 더해서 산정했다.

이 결과 12월 기준 코스닥 개인 순매수 금액은 2019년 -9242억원, 2020년 -957억원, 2021년 -2조5309억원, 2022년 -999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이 12월 한달에만 최대 2조원 넘는 매물 폭탄을 쏟아냈었다는 뜻이다.

이같은 매물 폭탄은 과세 기준 마지막 거래일과 직전 거래일에 집중돼고 있다. 개인의 역대급 양도세 회피 매물이 쏟아졌던 2021년의 경우 12월 27일과 28일 이틀사이에만 1조5848억원에 달하는 매물이 쏟아졌다. 양도세 과세 시점이 지나간 직후 첫 거래일인 같은달 29일에는 정반대로 개인 순매수 금액만 1조1556억원이 들어왔다. 양도세를 피하고 난 뒤 이에 육박하는 자금이 다시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매물 폭탄으로 코스닥이 폭락했다는 증거는 미미하다.

2019년의 경우 코스닥 지수는 12월 초 634.50에서 매물 폭탄이 나온 마지막 거래일인 26일에는 652.07로 상승 마감했다. 같은 기준으로 2020년에는 891.29에서 927.00으로, 2021년에는 977.15에서 1027.44로 각각 상승 마감했다. 2022년의 경우에만 740.60에서 704.19으로 하락했다. 이마저도 다음해인 2023년 1월말 740.49를 기록하며 한달만에 지수가 원상복귀됐다.

시장 관계자는 “과거 이같은 양도세 회피 매물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에는 매물 부담에 주가가 폭락하던 과세 기준일에 코스닥 주식을 사고, 다음 영업일에 팔 경우 무위험에 가까운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제는 이같은 사실이 상식처럼 알려지면서 이같은 거래 기회는 거의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도세 회피 매물이 최고조로 집중되는 날인 과세 기준일 시점 코스닥 지수의 전일 대비 변동폭을 보면 2019년 12월 26일 +2.06%, 2020년 12월 28일 -0.18%, 2021년 12월 28일 +1.59%, 2022년 12월 27일 +1.37%를 기록했다. 양도세 회피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가 더 많았기 때문에 되레 지수가 오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한우람 기자(lam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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