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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벤트 참여했더니…뒤늦게 세금 400억 '날벼락'…무슨 일이

2018~2021년 이벤트 참여 1만여명 과세
총 규모 400억 원···빗썸 "100% 지원할 것"


[서울경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내리면서 이용자들이 뒤늦게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됐다.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례 마련을 위해 4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세금 전액 대납을 약속했다. 과세에 따른 전담 세무서비스와 불복절차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2018년~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됐다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드롭이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차원에서 특정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에어드롭을 통해 지급된 가상자산 등 보상 역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세처분 결정을 내렸다. 빗썸 관계자는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과세 대상은 이벤트 참여 이용자 1만 700여 명이며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 원이 고지됐다. 여기에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추가 고지될 예정으로 전체 과세 규모는 총 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빗썸은 전담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의 세무상담 서비스과 불복 절차 지원 대행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과거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 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또 다른 거래소에 부과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약 1억 3000만 원 처분에 대해서도 거래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섭 기자(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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