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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결혼생활 끝낸 외벌이 엄마 “3억으로 두 딸 키울 수 있을까요”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40대 후반의 A씨는 얼마 전 15년 이어온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자녀들 생각으로 지금껏 버텼으나 이대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만 될 것 같아 결정했다. 양육비 월 200만원과 재산분할로 7억원은 보장받았다. 4억원으로 두 딸과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만만치 않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라 당장 학원비도 상당한 데다 내년엔 첫째가 고등학생이 돼 교육비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에 더해 각종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19세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남은 3억원이 적진 않지만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다. 그동안 돈 관리를 안 해온 탓에 모든 일이 생소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고 싶다.

48세 A씨 월 수입은 32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로 200만원씩 받는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7만3000원이다. 고정비는 인터넷·휴대폰비(17만5000원), 보장성보험료(45만원), 정수기 등 렌탈비(4만8000원)를 합쳐 67만3000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340만원이다. 관리공과금(30만원), 식비·생활비(120만원), 학원비(150만원), 용돈 및 기타교육(40만원) 등이다. 용처가 파악되지 않은 지출은 112만7000원이다. 연간비용으로는 1200만원이 든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과 재산분할로 받은 3억원 등 7억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후 형성되는 한 부모 가정은 통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씨처럼 양육하는 쪽이 부담해야 할 사안도 많다. A씨의 경우 이미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했지만 대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홀로 감당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재판 등 법적 절차로 인한 피로함 등으로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매듭지으려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으로 금전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자료 등이 어느 정도 책정될 수 있을 지 따져보고 세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며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기타 법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액이 결정됐다면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면 된다. A씨는 현재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고, 자녀 교육비는 반대로 늘어날 것이며, 양육비 역시 4~6년 이후엔 끊어질 것이란 점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육기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사실이다. A씨는 그 이후 20~30년을 더 살아내야 한다. 현재 자산 7억원, 향후 13년간 월 평균 소득 353만원, 총 수령 양육비 1억2000만원(200만원×4년+100만원×2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운용에 신경 쓰면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녀는 반가운 손님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급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문제로 이 절차부터 거쳐야 자녀 교육 및 독립, 결혼자금 마련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A씨는 막내까지 취업을 하면 지방에 있는 친언니네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다. 시세 3억원 정도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며, 은퇴 이후 월 생활비는 170만~200만원을 예상한다. 최대 200만원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총 필요자금은 7억2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의료비 1억원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주거비, 의료비는 현제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생활비는 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해 대비하라고 권했다. 분할연금은 쌍방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만큼 A씨는 되도록 정년까지 일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주택연금, 개인연금도 활용하면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비 산정이다. 중학교는 월 50만~100만원, 고등학교는 월 140만~150만원을 동일 지출하고, 양육비는 자녀당 19세까지 월 10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총 4560만원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은 4년간 각 5000만원으로 계산한다. 용돈은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부족분은 스스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채우도록 한다. 독립 및 결혼자금으로는 인당 5000만원을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육비와 대학자금은 만기를 맞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독립·결혼자금 필요 시점은 10년 이상 남았으므로 투자 혹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남는 유동자금 50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 등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짚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외벌이 #양육비 #재산분할
김태일 기자 (taeil0808@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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