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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매년 414만원 들어오네"…직장인 '이 상품' 꽂혔다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인당 평균 월 62만원(작년 기준)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16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를 중심으로 연금보험 가입 문의가 꾸준하다.
연금보험이란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살펴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종류가 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세제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엔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시엔 3.3~5.5% 세금을 내는 상품이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등과 비슷한 구조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고,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한 후 연금을 분할 수령하는 상품도 있다. 또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는 변액연금보험도 있다. 본인의 자금 여력과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고르면 된다.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며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이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이유다. 김경애 국민은행 수지PB센터 부센터장은 “고액자산가들은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보다 절세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상품을 통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확정금리형 상품 인기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매년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율을 뜻한다.

최근에는 금리 인하기를 맞아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약정된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인데, 고금리를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인터넷 NEW 일시납연금보험’은 연 3.3% 금리를 5년간 보장한다. 5년이 지난 후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용된다.

40세 남성이 해당 상품을 5000만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41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납한 뒤 10년이 지나 해약하면 6512만7300원을 돌려준다. 해약환급률은 130.2%(10년 시점 기준)에 달한다. 서형교 기자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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