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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은 "법원 결정 무시"라지만…하이브 주가 치솟았다

하이브 주가 3%대 강세

메리츠證 "하이브-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되면 리스크 해소될 것"
하이브, 266억 규모 자사주 매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

하이브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가 교체된 것을 두고 메리츠증권이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다.

28일 오전 9시30분 현재 하이브는 전일 대비 5900원(3.34%) 오른 18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8만4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를 교체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메리츠증권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을 거쳐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면 관련 리스크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며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하이브는 자사주 취득도 결정했다. 취득예정 주식은 15만주, 예정금액은 265억9500만원이다. 취득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취득한 자사주 가운데 최대 4만5000주는 올해 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대상 임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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