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헝다 청산명령 영향은?…현지 언론 "제한적"
외부선 "부동산 뿐 아니라 자본시장도 위축"
홍콩 법원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에 청산 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관련 파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관건은 중국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현지 언론은 벌써부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이날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에 대해 채권자들과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와 함께 홍콩법원은 임시 청산인으로는 글로벌 경영컨설팅 업체인 알바레즈앤마살(A&M)의 에디 미들턴·티파니웡 전무를 임명했다.
다만 이번 청산명령이 해외채권자들의 손실 구제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광저우에 본사를 둔 헝다의 자산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 있는 탓에 본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본토와 홍콩이 체결한 국경 간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 법원 중 적어도 한 곳으로부터 인정받아야 실제 청산 효력이 발생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2420억달러(약 322조2472억원)에 달하는 헝다 자산의 90% 이상이 본토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은 2022년 6월 톱샤인글로벌이 헝다에 투자한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75억원)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됐다. 2021년 말 헝다의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이어지며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다. 헝다의 부채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2조4300억위안(약 450조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기업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이번 청산명령으로 헝다는 법원의 승인 없이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없으며, 재산과 주식 처분권도 모두 잃게 된다.
중국 본토 내에서는 홍콩 법원으로부터의 청산 명령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황리충 공동전략관리그룹연합 설립자의 설명을 인용해 "법원이 내린 청산 명령의 대상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헝다(차이나 에버그란데)"라면서 "그룹은 국내외 자회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룹은 여전히 국내 사업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건물 인도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청산 절차가 실제로 시작되면 지역 납품 보증에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고 진단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해외 채권자들에게 자산이 분배될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청산된 회사의 채무 상환 우선순위는 직원 임금 및 기타 지분 비용, 자산 보증이 있는 담보 채권자, 청산 비용(청산인 보수 포함), 무담보 채권자 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자본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 에버브라이트증권 인터내셔널의 케니 응 전략가는 SCMP에 "헝다 청산 명령은 본토 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거주자들의 부동산 구매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경제와 자본시장 모두의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