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家 갔다가 알게 된 아버지 비트코인 평단…500만원이셨네요” [투자360]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늦어도 내년 1분기 전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당국의 현물 ETF 승인이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내에서 지난 11일 5000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13일 현재 490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 온라인 가상자산 게시판에는 비트코인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본가 내려갔다가 아버지의 비트(코인) 평단(평균매수단가)을 알게 됐다. 어머니가 평단 5500(만원)에 다수 가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평단이 500(만원)이었네”라고 적었다. 이 글쓴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 시점에서 부친의 추정 수익률은 900% 수준에 육박하는 셈이다.
그러자 이 글에는 ‘저를 막내 아들로 받아주세요’, ‘두분 내외하시나요’, ‘역시 어른들처럼 대장을 진득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봄’, ‘나도 평단 1000만원쯤에 5000원어치 있음’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EC에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델라웨어주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더리움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신탁' 관련 서류를 등록했다.
앞서 반에크와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기초로 하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지만, SEC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또 이더리움 선물 ETF는 12개 이상 출시됐으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연결하는 교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wlsks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큰증권(ST)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토큰증권 인프라 혁신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자본시장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도입 활성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비트코인 커스터디(수탁) 기능의 성장,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요·투자자 기반 확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수준 상향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해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권리 추정력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발행인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발행인은 탈중앙화, 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인프라의 혁신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 외에도 결제수단의 토큰화, 신속하고 완결성있는 결제가 이뤄지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국경 간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증권성 심사와 금융 당국의 증권성 가이드라인 구체화, RTGS·스마트계약(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활용한 혁신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경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