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한 범죄' 카카오 檢송치...김범수 창업자 등 추가 송치 검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카오 등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금융전문가그룹과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못박았다.
최근 조사를 마친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추가 송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관련 18인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했다”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