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자녀 계좌 만들기' 서비스 시작…0세부터 가입 가능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는 디지털로 수취한다.
미성년계좌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별도로 계좌에 접속하지 않아도 토스증권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 홈 화면을 통해 '내 계좌'와 '자녀 계좌'를 서로 바꿔볼 수 있는 식이다. 자녀 계좌 화면에선 주문, 환전, 이체 등 계좌 연계 기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엔 만 14세 이상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보유 주식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면 자녀 등이 0세인 경우부터 미성년계좌를 만들 수 있다. 토스증권은 "일찍부터 계좌를 만들어 조기 투자 습관을 길러줄 수 있고, 자산형성 배경을 마련해주기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토스는 앱 내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 등을 모니터링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자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자녀가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무기로 꾸준한 투자를 배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