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와 결혼 예정" 밝힌 전청조 체포…스토킹 혐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 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오늘 오전 1시 9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그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뒤 연결이 되지 않자 남 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 침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남 씨는 어머니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 20분쯤 우선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 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남 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전 씨에게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