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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집 차린 유명 유튜버…충격 받은 옆가게 사장님 어쩌나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진자림'이 프랜차이즈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자신의 탕후루 가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종 가게를 내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 창업이라 해도 유명 유튜버인 만큼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2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개업을 앞둔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는 동종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 매장 옆에 위치했다. 앞서 진자림이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탕후루 가게를 내겠다고 알리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유명 유튜버가 동종업종 가게 바로 옆에 매장을 여는 탓이다.

문제는 없는 걸까.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가 내 업종 제한 약정 외에는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 개점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근접출점 제한을 받지 않는) 카페 역시 나란히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입점 상가에 동종 업종 입점은 못하게끔 하는 내부 규약이 있다면 (입점) 제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에게 할당 구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지나친 근거리 출점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일례로 지난해 3800호점을 열어 커피전문점 중 최다 점포를 보유한 이디야커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상권별로 '영업지역'을 설정해 해당 점주에게 할당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내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라, 다른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의 경우엔 근거리 출점 제한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로 다른 브랜드의 동종 프랜차이즈가 가까운 거리에 매장을 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종별 근접 출점 제한이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편의점과 제과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기존 편의점 반경 50~100m 내 근접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편의점 출점 시 서울은 100m 거리, 이 밖의 대부분 지자체에선 50m 거리 출점 제약이 적용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6개 가맹본부(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이마트24)가 2021년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제과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한해 올해 8월까지 상생협약에 따라 제과점업종 점포 500m 내 출점이 제한되고 있다.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지정이 해제됐지만 상생협약에 따라 기존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출점 역시 전년 점포 수 대비 2%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와 유사한 성격의 자영업자 간 분쟁 사례로 2021년 경기 김포의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편의점 점주가 신규 입점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 상대로 법원에 영업금지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를 꼽는다.

다만 이 사례는 현 시점에서 개점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 당시 대법원은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 업종으로 보고 영업규제 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실제 편의점 매출이 하락한 수치로 피해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관련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현행법상 지금 (진자림의) 개점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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