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한도 없는 비과세 연금 활용하기[아는보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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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몇년 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목돈을 거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은퇴자들의 경우엔 이러한 경우가 더욱 빈번하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건강보험료 인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 중에서도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문제이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초과된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으로 잡힌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원에서 9억 사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부터 자격이 박탈된다. 은퇴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담을 덜고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 200만원(서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특정 연도에 이자와 배당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간을 분산하는 것이다. 셋째, 소득세는 개인별 계산이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령자를 분산하는 것이다. 부부간,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절세 방안 중 한도 없이 비과세 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월납이나 일시납 모두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로 건강보험료나 세금 걱정 없이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지만, 다음의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연금상품으로 가입하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고 중도인출도 안 된다. 연금 개시 후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정해진 한도 내로만 수령해야 한다. 이 조건은 연금전환 후 초기에 너무 많은 연금을 수령하여 은퇴 후반기에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보증지급기간은 통계정이 발표한 기대여명보다 짧아야 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소멸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달린 취지는 다른 상속인에게 자산을 남기지 않고 본인의 은퇴 기간동안 연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경우에만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다. 안전자산으로 달러 가치가 부각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봄직하다. 한도 없이 비과세 연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편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움말: 최은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재무전문위원]
* 노블리치센터는?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는 자산관리 전문가인 CFP와 투자전문가인 CFA, 세무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이 지원하는 VIP전담 자산관리센터로 2005년에 오픈해 19년간 고액자산가와 전문직, 기업대표 등의 고객에게 연간 7000여건의 자산관리, 절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산하에 자산관리연구소인 솔루션랩을 설립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법적이고도 올바른 절세전략과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자산관리 방안을 고객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지연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