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 하자고…" 가해자 해명에 '싸늘'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60대 경비원 A 씨가 영상에서 기절해 있었던 점을 근거로 10대 B 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 부모와 함께 출석한 B 군은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12일 0시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B 군이 이 건물 경비원인 A 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는 건장한 체격의 B 군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A 씨를 향해 발길질하고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B 군의 주먹과 발길질을 피해 보지만 샌드백처럼 맞았고, 3초가량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 영상을 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비원 A 씨는 경찰에 B 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C 군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싸움을 말리려고 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씨씨(CCTV)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 군은 "찍으라고 해서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는데 핸드폰 저장이 안 되어 SNS에 올리고 바로 지운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촬영자이자 목격자인 A 군이 해명을 내놓았음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인이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하는 학생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걸까", "그걸 찍고 신나서 과시하려고 SNS에 올린 것도 문제", "아이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나이 어리다고 해서 봐주기엔 너무 교활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