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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오버행·적자로 상장 좌절

상장 전부터 오버행·적자 잡음
코스닥시장위원회,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 승인 취소
한국거래소 "회사 관련 중요사항 누락 확인"



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최대 주주 지위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기업 이노그리드는 기업공개 과정에서부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022년 영업 적자 47억 원을 기록한 이후 작년에도 1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는 IPO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치는 각각 400억 원, 25억 원"이라며 "2026년엔 매출액 670억 원, 영업이익률 31.5%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다. 1분기 매출은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고 영업손실은 22억 원, 당기순손실은 20억 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1분기 말 기준 이노그리드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구조도 악화된 상황이었다.

아울러 오버행 이슈 역시 상장 부담 요인 중 하나였다. 이노그리드의 상장 첫날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은 52.6%(239만 683주)로 통상 IPO 기업의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이 20~30% 수준인 걸 감안하며 매우 높은 수치다.

여기에 한 달 뒤엔 기관투자가가 보호예수를 걸어놨던 지분 16.0%가 추가로 시장에 매물로 풀릴 수 있어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70%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셈이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예비 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hd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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