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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모두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에나”

“금투세 폐지해야… 제정 때와 시장 달라져 연말까지 적극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공매도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모두 다 하려면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는지) 적어도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그는 “예를 들어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중앙시스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중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해 경과를 설명하고 공매도 재개 방식이나 조건 등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고,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관련해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장 이번 주부터 금투세와 관련 논의를 우리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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