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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민희진 싸움 새 국면…하이브, 주가 향방은

'어도어 임원, 감사 전 주식 매도' 논란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과 분수령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30일 오후 4시 35분 비공개로 열린다. 사진은 30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4.3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어도어 S 부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양 측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중인데 임원의 주식 매매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도로 밝혀질 경우 명분 싸움에서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임원의 주식 매도는 감사 이전에 이뤄졌다며, 이를 미리 예측하고 한 매매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K팝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하이브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해 2억387만원 가량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S 부대표는 주식 매도 다음날인 지난달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과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2차 메일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감사를 통해 어도어 S 부대표가 여론전이 시작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 부대표는 주식을 매도해 수천만원대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그밖의 거래시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 사용을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역시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룬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 시점 이전에 S 부대표가 주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냐며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하이브 종목 토론 게시판에서는 주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주주는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주식 매도 등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주주는 "현재 양측의 주장 중 사실 여부가 확인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행동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하이브 사태는 민 대표가 낸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17일 열리는 만큼, 임시 주주총회(31일) 보다 앞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임시주총 소집은 의미가 없게돼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전날 하이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00원(0.36%) 오른 19만3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배요한 기자(b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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