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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원 꼼수'에 1000억 날렸다…신한카드 '더모아'의 애환

'5999원' 30번 분할결제 기승…편법에 신한카드 '약관 개정'
애꿎은 '보통의 소비자'들만 피해…카드 발급 중단되고 혜택 축소 우려
신한 더모아 카드 제품 사진.(신한카드 제공)
신한 더모아 카드 제품 사진.(신한카드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더모아 카드로 '꼼수 결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한카드가 약관 변경에 성공해 부당 포인트 적립분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알뜰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절약파' 소비자들에게 최대 999원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겨난 카드지만 편법이 성행하면서 신한카드가 결국 칼을 빼 든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 약관을 변경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 지난 2020년 1월 출시됐다. 한 번 카드를 결제할 때 최대 999원 적립금을 쌓을 수 있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달의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금 인증이 유행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서는 신용카드 발급 순위 4위까지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999원' 편법 적립에 손실 누적…애물단지 전락한 '더모아 카드'

빗발치는 팔린 카드 발급과 999원 적립으로 '카드사-사용자'가 모두 함박웃음을 짓던 호시절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다. 더모아 카드로 수십번씩 5999원을 결제해 편법으로 999원을 적립해 가는 소비자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더모아 카드 수익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약사와 약사 지인들로 구성된 890명의 더모아 카드 이용자들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 잇따랐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사례도 확인했다.

해외 결제 편법 사례도 유행처럼 번졌다.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 적립금을 두 배로 충전해 주는 혜택을 이용해 결제 금액을 최대 한도로 늘려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해외쇼핑몰인 아마존, 큐텐(큐브) 등에서 5999원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 및 쇼핑코인을 최대 30번에 나눠 결제하는 수법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적립금을 챙겼다는 후기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사례가 편법 사례가 지속하자 신한카드는 2021년 12월 '신규발급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들었다. 기존 이용자들은 남은 유효기간까지만 더모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이용자는 38만명 가량이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에서만 1000억 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를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결국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에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할 부당 결제를 규정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약관 변경 심사 사전 논의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주말 금감원이 약관 변경 심사를 승인하면서 거의 1년 만에 약관 변경이 허용됐다. 신한카드는 이달 15일부터 더모아 카드 약관을 변경한다.

◇"이렇게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안 돼요"…부당 결제 약관에 명시한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이달 15일 오후부터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한다.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장한 현금 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가맹점을 통해 정상 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회수 방식은 기적립·적립 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거나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한테도 덤터기?"…혜택 축소에 소비자들은 뿔났다

다만 약관 변경에 일반 소비자도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모아 카드를 이용 중인 A씨는 "어디까지가 불법 결제 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정당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사전 대응이 아닌 모니터링 후 사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카드 결제 포인트까지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당하게 더모아 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들 탓에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불똥이 튀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B씨 "약사들 부정 사용 사태, 해외 결제 부정 사용 등으로 편법 사용이 공론화됐다"며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맞게 알뜰하게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도 편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일반 소비자 혜택 축소 없을 것…정상적인 카드 사용 문화 확산"

다만 카드사는 정상적으로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익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약관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 제한을 명시화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고객은 지속해서 포인트 적립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카드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약관 변경 심사를 통과시켜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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