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업대출 철저 점검"…새마을금고, 4년 전부터 양문석 사례 경고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는 2020년부터 작업대출 주의보 발령과 함께 작업대출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형태가 작업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중앙회는 2020년 3월 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 '운전자금대출(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반영하고 같은해 7월 처음으로 금고에 작업대출 점검 지시를 내렸다. 당시 중앙회는 운전자금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가 원래 목적대로 대출금을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지도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2018년부터 차주가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자 지도에 나선 것이다.
2020년 11월엔 같은해 1월부터 11월까지 취급된 주택담보 운전자금대출을 점검해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이중엔 양 후보자 딸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행된 대출도 있었다. 중앙회는 '주택담보 운전자금대출을 실행한 뒤 주택 구입을 위해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등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작업대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전자금대출 취급을 철저하게 할 것을 재차 지도했다.
2021년부터는 분기별로 운전자금대출을 점검하고 '운전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및 지도 안내'라는 문건을 금고에 배포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작업대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한 2022년 7월에도 작업대출의 위법성을 경고하기 위해 주택담보 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면밀히 검토하라고 또 금고에 통보했다. 중앙회는 작업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가 용도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앙회 '저축은행 제재' 전 단속했지만…현장서 감시 피했다
이호진(왼쪽)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본부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중앙회가 작업대출 단속에 나선 시점은 저축은행 작업대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다. 금감원은 2018년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저축은행에 차례로 작업대출 사후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2022년 금감원이 5개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저축은행 작업대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금감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실행된 1조원대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5개 저축은행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중앙회가 일찍이 관리·감독에 고삐를 쥐었지만 현장에선 중앙회의 감시를 피해 작업대출을 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4월 양 후보자 딸에게 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도 차주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후보자 딸이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7건 중 4건은 국세청 홈텍스 등을 이용해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허위 증빙서류였다. 금감원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자 딸의 작업대출을 계기로 전국 1200여개 금고의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차주 측 해명과 달리 작업대출은 관행이 아니라 5년 전부터 금지된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1월 양 후보자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하면서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양 후보자 딸은 부모의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자 딸은 대출받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의 계좌로 입금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자 딸이 받은 운전자금대출이 작업대출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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