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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넣은 적 없는데"…엉뚱한 이름 예금, 1년 모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서 5000만원짜리 예금계좌를 엉뚱한 고객의 명의로 잘못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금고는 1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다가 예금만기가 돼서야 고객 명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뒤늦게 검사에 들어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선을 긋지만 시스템상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앙회는 행안부 지시를 받고 서울 한 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 금고는 2022년 8월 고객 A씨의 예금계좌를 동명이인 B씨의 명의로 잘못 만들었다. B씨는 오래전 해당 금고에서 거래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금고의 전산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었다. 통장 개설 당시 A씨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을 가지고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리인 개설을 신청하고 5000만원을 입금했다.

금고는 예금만기가 도래한 지난해 8월이 돼서야 B씨의 연락을 통해 계좌명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예금해지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SMS(문자메시지)를 받고 금고에 연락을 취했다. B씨는 "예금을 개설한 적도 없는데 해지문자가 왔다"는 내용으로 금고에 문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는 금전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중앙회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를 무마했다. A씨는 금고가 사고를 인지하기 전 예금을 무사히 해지해 5000만원과 이자를 돌려받았다. B씨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잘못 개설된 계좌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등 금전피해는 보지 않았다.

사고를 인지한 행안부에 의해 뒤늦게 검사에 들어간 중앙회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계좌개설을 담당한 직원과 승인권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실무자뿐 아니라 승인권자도 포함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일축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에서도 시스템상 허점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은행에선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때 직원이 신분증을 스캔하고 개설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A씨처럼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규 개설을 신청한 경우엔 개설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조해 더 꼼꼼히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다. 계좌개설을 담당한 금고 직원도 A씨의 배우자가 가져온 서류를 스캔했으나 A씨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은행 관계자는 "은행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례"라며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땐 개설자 본인에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할 정도로 꼼꼼히 실명확인을 거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선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엔 서울 한 금고 직원이 비밀번호 변경서류를 조작해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원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곳도 새마을금고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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