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가 입금 안하면 계좌 정지" 수상한 코인거래소 '고객 협박'
코인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제보와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일부터 비즈넥스(BISSNEX), BDCTP라는 이름의 서로 다른 업체 두 곳이 '한국 사용자 중요 공지'라는 한글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전파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이 없음에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해킹 피해 등 갖가지 사유를 명목으로 출금을 빈번하게 중단하면서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비즈넥스는 안내문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협력해 자금 세탁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모든 계좌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한국 지역 거래 계좌를 정돈하기로 결정했다"며 "2024년 4월5일 23시59분까지 한국 사용자의 모든 계좌 정보를 삭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투자자는 출금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자산 계좌 평가액의 2%를 검증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납부 방법은 원화, 납부 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30분으로 기재됐다.
비즈넥스 투자를 이끈 비즈넥스 관련 리딩방의 '계정 폐쇄' 관련 투자자 반응./사진=독자 제보
BDCTP도 같은 내용에 검증 자금을 자산 계좌의 0.35%라고 적은 안내문을 뿌렸다. 직인만 다를 뿐 문서 서식이 똑같아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동일 단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코인거래소에서 매매했다가 인출 중단 등으로 인해 억대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총 피해액은 수십억~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정부 대처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VASP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상황을 관망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제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들을 차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비즈넥스에서 출금 중단 등으로 인해 억대 손실을 본 피해자는 지난 2월부터 나타났다.
비즈넥스·BDCTP처럼 국내 VASP 자격이 없는 업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에 따라 한국인 대상 영업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과 연계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최근 의혹들에 대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VASP로 미신고된 경우엔 국내 영업이 금지돼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머니투데이는 비즈넥스와 리딩방 측에 그동안 각종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BDCTB의 온라인 고객지원에 접촉한 결과 "서비스 코드를 입력하라"는 답만 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