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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순식간에 수십만원 벌어"…코인 맛 살짝 보여주더니 '돌변'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투자방 참가자들의 수익 인증에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다. B씨는 투자 조언을 받기 위해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가입과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 사이트는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초반에는 수십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투자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A씨의 투자금이 수천만원에 이르자 거래소는 돌변했다. 각종 이유를 대며 인출 요구를 거절했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와 같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인데, 위 사례와 같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외에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들 사기범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고 수익을 경험시킨다. 이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 되고 나면 돌변해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로맨스 스캠의 경우 외국인이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연락해 와 먼저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다. 이후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하도록 한다. 또 유명거래소 사칭형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위 사례들과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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