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그렇게 급했나"…'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여성 DJ, 구속 전 한 일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개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은 지난 5일 오후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몇 시간 앞두고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 씨는 DJ로 활동하며 언론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공개해왔는데, 현재는 그의 SNS 상에서 과거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SNS 비공개는 신상이나 과거 행적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 씨가 지난 3일 새벽 사고를 낸 이후 누리꾼들은 그에 대해 신상털기에 나섰고, 5일 그의 실명과 DJ 활동명이 알려지자 다급히 SNS를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누리꾼들은 "사람을 죽게 하고도 SNS 가리는 게 더 급했나", "홍보할 때는 못 드러내 안달이더니",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 등 비판 의견을 보였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에는 안 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