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 주가 된서리 맞은 PG사
PG사 울며 자체 환불…구상권 감안해도 손실 불가피
고객 부분 책임 불가피하나 셀러 부분은 리스크 없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여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가능성도 있으나 증권가에서는 PG사의 일부 손실 부담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31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대행사인 NHN KCP(060250)는 이날 8260원에 장을 마감하며 미정산 이슈가 본격화된 26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약세다. 누적 8.83% 하락하며 주가가 9000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며 52주 저점(7880원)에 한발 더 다가섰다. 역시 티메프의 결제 대행사인 KG이니시스(035600)는 같은 기간 2.45% 하락했으며 장중 1만 80원까지 밀리는 등 52주 저가를 다시 썼다. 카카오페이(377300)(1.94%) 등도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결제 대금이 가맹점으로 이동하는 정산 주기와 가맹점이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기간의 차이가 손꼽히며 PG사에도 ‘불똥’이 튀었다는 판단이 나온다.
특히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PG사의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티몬·위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는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채 자체자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라는 방법이 있지만, 티메프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PG사의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티메프의 정산지연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에 PG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진출 등 외형성장을 이끌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반기 반등을 노려온 PC사가 당분간 주가 약세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로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PG사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언론 보도로 추산되고 있는 6월 5000억원은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에 대한 미정산 금액인 만큼 티몬과 위메프의 자체적은 현금 여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PG사의 리스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