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쏙…2025년부터 모바일용 발급
행정안전부는 오늘(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국회 통과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됐지만,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5년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정보는 1인 1개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 (kim.hwira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