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이유없는 살해 공포심 조성"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계획적 범행임에도 진정한 반성이 없이 거진말을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척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ㆍ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따르면 그는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총 54명의 과외 강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며, 혼자 거주하는 여성 중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범행 대상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세밀하게 복원한 결과, 혼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홍주희(honghong@joongang.co.kr)